이는 지난 4일 발생한 영덕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조처다.
특교세는 잔해물 처리와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에 쓰이게 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도 활용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시장 상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덕군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응급복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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