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끼어든 택시 탓 사고" 여성 배달원 블박 공개에 갑론을박[영상]

뉴스1

입력 2021.09.06 16:27

수정 2021.09.06 17:28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여성이 택시에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여성이 택시에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청원인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원인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여성이 택시에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뺑소니 사고를 못 잡는다는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30대 초반 싱글맘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이후 배달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49분쯤 강동구 번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A씨는 시속 50㎞ 속도로 3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러다 2차선에 있던 택시 한 대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A씨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급정거했지만 A씨는 그대로 넘어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발로 바닥을 지탱하며 정지하려 했으나 빗길에 젖은 아스팔트에 왼쪽으로 넘어지며 다리가 깔린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전방 십자 인대 파열과 무릎, 어깨, 발목 골절 등 전치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후유 장애 가능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택시 기사와 택시를 타려던 손님 모두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린 자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는 잠시 정차 후 손님을 태우지 않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택시를 잡던 여성은 내게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어떡해'라고 하더니 도와달라는 애원을 뒤로한 채 자리를 피했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청원인은 사고 현장을 지나던 배달 대행 업체 사장의 도움으로 도로에서 빠져나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진술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로부터 "비 오는 날 야간 영상이라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며 "근처 CCTV가 없어서 잡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지인들은 주변 주유소 등 CCTV를 추적하면 수사가 가능할 거라 했지만, 정작 경찰은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당장 큰 수술과 치료를 해야 한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A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은 "택시는 과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대부분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택시 잘못은 없어 보인다"면서 "택시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고, 오토바이 운전 미숙 같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택시가 사고 난 걸 모를 리 없다. 택시도, 손님도 도망간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청원은 6일 기준 사전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