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공포된다. 이 개정안도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른바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세계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이날 즉시 시행된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2조의9 조항만 시행령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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