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전자발찌 협박범' 혐의 부인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08:32

수정 2021.09.07 09:08

7일 오전 검찰 구속 송치
"잘못한 것 없다" 혐의 부인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7일 회색 모자를 눌러쓴 채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송주용 기자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7일 회색 모자를 눌러쓴 채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길을 지나던 여성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7일 오전 8시께 중랑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된 A씨는 시종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카키색 체크셔츠에 갈색바지, 회색모자를 눌러쓴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전자발찌로 왜 협박했나"라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 또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무슨 혐의가 있냐"며 반발했다.
취재진이 "잘못한 것이 없나"라고 묻자 "네, 저는 뭐 없다"고 답했고 제3의 범행 계획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취지의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씨는 성범죄 이력 등 전과 15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여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오후 9시 20분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술주정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22일 밤에도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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