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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영리병원 설립 법적 근거 없애겠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11:16

수정 2021.09.07 11:16

의료 공공성 훼손·사회적 갈등 커…폐지 법안 발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사진=fnDB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를 삭제해 영리병원(투자형 개방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 멀어진 의료 산업화의 길…신중론도 제기

개정안은 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이번 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도 추가했다. 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과 재원조달,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 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부당’…2심서 뒤집혀

영리병원은 병원 설립이나 투자가 힘든 점을 개선해 대규모 투자로 의료 수준을 높이고, 해외 의료관광객도 끌어들이자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료 산업화이 길이 더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중국 뤼디(綠地)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까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이 아닌 ‘내국인도 포함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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