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절차 마련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절차를 보면, 실증특례 사업자는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규제부처는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근거 및 절차도 마련했다.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사라진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제도 개선 혜택을 받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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