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7일 오후 4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 징계 건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의회 34년 역사상 의원 징계를 위해 윤리특위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명숙 의원(민주·청양)에게 “이런 X발”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보고 책자를 책상에 내리치는 행태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숙 의원은 5일 뒤 의회사무처에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접수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달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김 의원에게 사과했다. 전날(6일) 상임위에서도 공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문제삼는 사항은 정당한 의정활동 방해 여부와 욕설·폭력과 위력 행사 여부, 의원의 품위 손상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의원 간담회와 전문가 서면 자문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징계 시 그 종류를 협의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다.
윤리특위 김한태 위원장(민주·보령1)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회의 전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김명숙 의원이 징계를 원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회의 진행이 예정대로 열린다”라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징계 안건 상정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으로 물의를 빚은 김득응 의원(민주·천안1)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충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지난 2월 중앙당 재심에서 ‘직무정지 6개월’로 감경받았다.
한편, 충남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해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내년 6월 30일까지 도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이종화·김연·정광섭·홍재표·오인철·최훈·황영란 의원 등 총 9명(민주 7명, 국민 2명)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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