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지점 설치 문턱 낮아진다…인가제→신고제 전환

뉴스1

입력 2021.09.07 11:10

수정 2021.09.07 11:10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문턱이 낮아지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이 영업점을 신설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과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점포를 줄이면서 인가제의 당초 목적이 퇴색됐고, 오히려 고령층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당국에 사전 신고만 하면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영업점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사무소, 지사 등 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은 고의·중과실에 한해 지우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는데, 가벼운 과실까지 임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