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임대 사업자는 임대 보증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5년 공공건설 임대를 시작으로 가입 의무가 부여됐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의무를 면제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지난 5월 이후 기준으로 서울이 5000만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3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이 2000만원이다.
이를 테면 지난 6월1일 근저당권 1억원이 설정된 서울의 주택에 대해 이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보증 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 가입을 한 경우에도 면제한다.
LH의 전세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차인이 도시지역에서 원하는 전세 물건을 정해 계약하는 구조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 임대인과 대신 계약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재임차하는데, LH가 이미 보증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단,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만을 대상(일부보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부 금액의 기준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0 이하인 경우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기간은 현재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로 연장한다.
앞으로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말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말소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토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료 체납 등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말소일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해진다.
현재 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 가능한 사유를 추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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