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 7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NH농협은행 직원과 고창농협 성산지점 직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군지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이달 1일 오후 5시께 한 여성 고객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20여분 동안 여러 계좌에 100만원씩 송금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A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B양을 붙잡아 미처 송금하지 못한 500만원을 회수하고 송금계좌를 즉각 지급 정지 처리해 1000만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
또 고창농협 성산지점 직원 C씨는 이달 2일 오후 3시께 한 고객이 국민카드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아 타계좌로 송금하겠다는 것을 이상히 여겨 해당 거래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이체를 보류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진기영 군지부장은 "직원들의 침착하고 현명한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융사기범죄 예방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익 서장은 "금융기관은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다. 은행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고창군지부는 지난 4월과 7월에도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고창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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