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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논란 재점화…대법원서 판가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16:16

수정 2021.09.07 16:16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소송 상고장 제출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fnDB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소송의 쟁점은 녹지 측이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3개월 안에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의 여부다.

■ 개설 지연 사유·정당성 ‘쟁점’

앞서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는 지난 8월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진료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점, 녹지국제병원에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점을 들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녹지 측이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점, 녹지 측이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을 들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리병원 개설의 불씨를 살린 셈이다.

향후 녹지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 기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사라져 제주도는 녹지 측에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는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과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리고 상고를 결정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안의 중요성과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과 개설 허가 과정 등 사실이 인정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등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개설 허가 취소 관련 소송과 개설 허가 조건 관련 소송을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보강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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