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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우려 본격화..."업비트 점유율 90% 달해"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16:38

수정 2021.09.07 16:38

업비트 거래액 비중 80% 웃돌아...한때 88%
사업자 신고 기한 임박...업비트만 신고
"독과점 이미 일어나...3~4곳 자율경쟁 해야"
[파이낸셜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 독과점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확인 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유일하게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제출하면서 자칫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비트 거래액 점유율 82%...한때 88%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의 거래액 점유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의 거래액 점유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13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24시간 거래액 137억달러(약 16조원) 중 업비트가 113억달러(약 13조원)로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엔 한 때 업비트 거래액 비중이 88%까지 올랐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빗썸이었으나 올해부터 업비트의 거래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받기 시작했고, 2030세대가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며 시너지가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7월까지만 해도 업비트의 점유율은 70%선 이었다. 이미 업비트의 거래 집중도가 높아진 상황이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금융위 신고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금융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수리를 받아야 원화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로 신고기한이 정해진 가운데, 현재까지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업비트 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향후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신고를 못할 것에 대비해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3~4곳 있어야 자율경쟁→시장안정"

노웅래 국회의원이 업비트로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3~4곳의 거래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노웅래 국회의원이 업비트로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3~4곳의 거래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심화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이날 업비트로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자산 거래소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접수를 마친 곳은 현재로서 업비트가 유일하며, 다른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업비트로의 집중도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9월 6일 기준으로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88.25%로 나타났다"며 "사업자 신고마감 전이지만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오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계속 영업을 한다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노 의원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를 하거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거래소가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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