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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국회 세종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뉴시스

입력 2021.09.07 16:16

수정 2021.09.07 16:16

기사내용 요약
제251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의회가 7일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의회가 7일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구의회는 7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형(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행정수도가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오는 17일까지 회기를 이어가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금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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