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남구는 복지수급 신청 탈락 대상 194세대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한 10세대 1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올해 3분기 수급신청을 한 세대 중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자녀로 등재돼 있지만 전 남편의 자녀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고, 가정폭력과 부모의 재혼 등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다.
남구는 지난 6일 제11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해 이들 세대에 대한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의결된 10세대 13명의 수급자는 향후 공부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해 발생되는 공적자료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양비용 징수 제외자로 처리된다.
남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지원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에 막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리 구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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