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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52건 처리

뉴스1

입력 2021.09.07 17:26

수정 2021.09.07 17:26

전북 익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폐회하고 있다.(익산시의회 제공)2021.9.7/뉴스1
전북 익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폐회하고 있다.(익산시의회 제공)2021.9.7/뉴스1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국민지원금 지급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 7277억원이 최종 심의·의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Δ조례안 42건(의원발의 34건) Δ동의안 3건 Δ2021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건 등 총 5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익산시의회는 ‘탈레반 아프간 여성 탄압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 아프간 여성과 소년들이 비인도적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촉구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소속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윤리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예산은 목적과 규정에 맞게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