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금융권협회와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소법상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계투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다"며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것과 같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모두 '중개'나 '자문'에 해당돼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9월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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