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묻지마' 고소·고발 남발 막는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18:16

수정 2021.09.07 18:16

처리절차 개선·선별 입건 추진
서면동의 받아 고소·고발 반려
경찰이 고소·고발 남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에 나섰다. 또 실제 혐의가 있는 사람만 입건하는 '선별 입건'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472회 회의를 열고 고소·고발 접수 등에 관한 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일부수정 의결했다. 경찰은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경찰이 접수한 수사사건은 21만2115건에 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 데다 이른바 '묻지마'식의 고소·고발도 잇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매년 고소 사건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사건 수는 42만9547건에 육박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36만6404건 대비 6만3000여건 높은 수치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고소·고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사 사건일 경우 고소·고발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반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동의를 구했다.

경찰은 반려 동의서를 받은 뒤에도 고소·고발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고발을 원할 시 즉시 수리해야 한다.
경찰은 수리 이후 검토 끝에 도저히 사건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하거나 진정으로 전환해 종결하고, 또는 즉결심판 등 간이절차나 무고심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고소·고발 당하면 무조건 입건되는 현재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혐의가 있는 사람만 입건하는 '선별 입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경찰은 추후 범죄 수사규칙 개정을 논의할 때 반려 사유 명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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