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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관할집중제도 유명무실… 재판 전문성 강화 시급 [특허분쟁 '소송대리 허용' 목소리 커진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18:23

수정 2021.09.07 18:23

<下> 글로벌 IP경쟁력 높이려면
특허권자 10명 중 7명 소송서 패소
대다수 기술中企,특허보호 못받아
소송기간도 일반보다 한달 더걸려
대부분 기술부분서 막혀 심리 지연
특허소송 관할집중제도 유명무실… 재판 전문성 강화 시급 [특허분쟁 '소송대리 허용' 목소리 커진다]
#. A씨는 B씨가 자신의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얼마후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서울, 대전 등 6개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한데, 담당 변호사가 이를 착각해 다른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판결이 무효처리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에서 패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재판부의 미숙한 경험 때문에 또다시 1심부터 재판을 치러야 했다.

특허소송에서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10번 중 3번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IP) 관련 재판은 전문성이 판결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재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진행된 특허소송사건 1심 재판 802건 가운데 원고가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한 경우는 206건(25.7%)에 불과했다.


특허소송사건의 원고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라며 "기술 중소기업이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재판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막혀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재판 전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기술적인 부문의 조언을 받더라도 실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기술적 대응 부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한 확인이 늦어지면서 소송 기간도 일반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설명이다.

변리사업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소송사건의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인 민사 사건보다 한달 정도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변호사가 이걸 재판부에 진술하는 진행 과정만 단축할 수 있어도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허분쟁이 늘고 있는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대리 허용과는 별개로 재판부, 변호인 등 재판 당사자들의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식재산 소송에 대해 관련 경험을 갖춘 6개 관할 법원 재판부에 집중하는 '관할집중' 제도는 2016년 도입 후 5년이 지났지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관할집중 제도는 글로벌 지식재산 선진국들들이 먼저 도입해 운영중인 제도"라면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변호인 등의 미숙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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