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령안 입법 예고
내년 예산 141억으로 두 배 늘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급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이 내년 3만명으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난다.
내년 예산 141억으로 두 배 늘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141억원을으로 편성했다. 올해 74억원에서 67억원 늘었다. 올해 1만5000명이었던 지원 대상도 내년에는 3만명으로 2배로 확대된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2018년 처음 실시됐다. 소외계층 성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체 이용자의 20%를 우수이용자로 선정해 추가로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5만원을 전액 사용하고 1개 강좌 이상 이수를 완료한 이용자 중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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