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문 부수고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체포..."조국 딸 명예훼손"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05:15

수정 2021.09.08 05:15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수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수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랜 대치 끝에, 경찰이 자택 문을 강제로 열면서 결국 체포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의 방송을 당분간은 보지 못할 것 같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각각 찾았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쯤,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쯤 각각 체포됐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우리가 도주·증거인멸 하나" 체포 부당함 호소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하는 와중에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면서 “저랑 강용석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인멸할 사안이 있나?”라며 경찰 측의 체포영장 발부에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게 저의 집을 부수고 들어와서 체포할 사안인가?”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경찰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뉴스1 제공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뉴스1 제공

■"女배우 밀어줘" "中 공산당 자금" 주장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주장한 가세연과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보도자료에서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으며,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취지의 방송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 심각한 인격침해를 당했다”며 유튜브 영상 삭제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저녁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의 텅 빈 모습. 뉴스1 제공
지난 7일 저녁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의 텅 빈 모습. 뉴스1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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