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지만 도내에 거주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
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면서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경기도민 18% 해당)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253만명)을 포함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큰 이변이 없는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가 밝힌 '전 도민'에는 결혼이민자가 아니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내 주소를 둔 등록 외국인 57만명으로 이증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 외국인 10만6000여명이다.
도내 등록 외국인 6명중 5명은 국내 사업체에서 일을 하며 소득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만 이번 25만원 상당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지난해 1인당 10만원의 제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외국인들을 제외했다. 반면 올 4월 지급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은 등록 외국인 57만명 모두에게 지급했다.
경기도로서는 이번이 제3차인데 다시 46만여명의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천영미 도의원은 "(도는)정부 방침을 거스르며 (재난지원금)전 도민 지급을 추진하더니 외국인 근로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은 소득상위 18%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평택의 서현옥 도의원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한 입장에서 외국인 지원 배제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 여서 아직은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똑같이 한국에 거주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상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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