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올해 11월부터 미혼인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 기준 제한도 완화하고 일부는 추첨으로 공급해 자격 요건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공급된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공공분양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개편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적용 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모집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개선이 20~30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30% 요건을 완화해 추첨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9%, 공공택지의 경우 12%를 차지해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본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한다. 다만 기존 대기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일부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40~50대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이나 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자산기준을 적용하는데 부동산 자산기준은 올해 기준 3억3100만원으로,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 가구를 포함해 소득의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
▶30% 추첨 물량이 신설하면서 기존 우선공급은 50%, 일반공급은 20%로 비중이 줄어든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