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R 음성증명서 미등록 간병인·보호자, 병동 출입 제한

뉴스1

입력 2021.09.08 11:04

수정 2021.09.08 11:04

서울의료원 의료진 모습(서울의료원 제공)./뉴스1
서울의료원 의료진 모습(서울의료원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앞으로 유전자 증폭(PCR) 음성증명서를 등록하지 않은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는 환자 면회나 병동에 출입할 수 없다.

상주 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교대할 경우 72시간 내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종합병원급)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최근 대학병원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누적 218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그중 직접적으로 병원 관련 확진자는 169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먼저 종합병원에 간병인,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을 금지한다.

상주 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하며, 9월 중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하며, 원내에서 다수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한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한다. 기저질환으로 인해 접종이 어려운 입원환자는 퇴원 후 외래방문 시 접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도 10월에서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겨울출 방역 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