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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아우디·스텔란티스…과징금 10억6000만원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12:00

수정 2021.09.08 12:00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아우디·스텔란티스…과징금 10억6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 아우디폭스바겐(AVK)과 스텔란티스코리아(FC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각 아우디폭스바겐이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가 2억3100만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아우디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는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을 광고했다.
이 광고 역시 소비자들에게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줬다.

그러나 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일반적 주행조건인 주행시작 후 23분 이후, 운전대 회전 등 상황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특히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 폭스바겐 본사 등 3개사가 유로5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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