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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진공흡입차 보유업체, 재난 대응 상호 협력 업무협약

뉴시스

입력 2021.09.08 13:22

수정 2021.09.08 13:22

기사내용 요약
S-OIL 등 7곳 유해물질 누출 사고 시 신속한 사고수습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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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와 S-OIL 등 7개 진공흡입차 운영업체는 8일 울산소방본부에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 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민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해물질 운송·운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환적으로 2차 사고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에서 참여 기관은 유해물질 누출 시 신속한 현장지원 출동 및 협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진공흡입 차량 운전원 사전 안전교육, 119 종합상황실과 사업자 직통전화(Hot-Line) 구축, 협약업체 심폐소생술 및 소방교육 요청 시 적극 지원 등 협력키로 했다.

정병도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신속한 사고수습으로 재난 선제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물질 운송·운반을 위한 운전자 안전수칙은 ▲운행 전 차량점검, ▲차량 내 비상방제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적재, ▲비탈길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 및 고정목 설치,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노면이 나쁜 도로는 서행으로 운전하고 통과 후 타이어 상태 등 차량 점검, ▲운행 중 추월·끼어들기·중앙선 침범 금지, ▲커브길 운전 시 서행, ▲운행 후 적재함 및 탱크 내부 잔량 확인, ▲운행 후 충분한 휴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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