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진료보조·간호 수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동물병원의 간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2월 첫 자격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규정했다.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시험 과목, 합격 결정 기준을 정했다.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한다.
동물 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부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도 적시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이다.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11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 등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자격시험을 시행해 첫 동물 보건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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