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관계자 "서류 준비 마치는대로 금융위 신고"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확인서를 8일 발급받았다.
코빗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과 오늘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실명계좌 확인서 역시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코빗은 확인서 발급에 따라 관련 서류 준비가 끝나는대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급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비트가 지난8월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날 빗썸과 코인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이른바 '빅4'들은 모두 사업자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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