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은행 등 5개사가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돼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허가를 획득한 5개사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LG CNS 등이다.
또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사는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이날 기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은행 10개사·보험 1개사·금융투자 4개사·여전 7개사·상호금융 1개사·저축은행 1개사·CB사 2개사·핀테크 빅테크 18개사·IT 1개사 등 총 45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 밖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번 달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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