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서원 재산은닉' 주장 안민석에 법원 "1억원 배상하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17:30

수정 2021.09.08 17:30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 사진=뉴스1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 의원은 원고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 의원은 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씨는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의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배당됐다.

한편 최씨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옥중 진술서를 통해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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