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D-243...文대통령 퇴임 후 '매달 1390만원' 연금 받는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9 05:10

수정 2021.09.09 10:0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축사를 전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축사를 전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243일 남았다. 약 8개월.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 후 매달 약 139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연간 약 1억669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이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현재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직 대통령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박근혜·이명박·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은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