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 중 하나로 주목받던 카카오페이가 또다시 대형 악재를 만났다.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방침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주요 매출원인 펀드사업 등을 일시에 중단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당장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기관 수요예측' 흥행에도 먹구름이 꼈다.
9일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저촉 판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펀드판매 및 보험추천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국이 '비교그룹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정정을 요구하면서 한차례 IPO를 늦춘 바 있다. 특히 글로벌 회계 기준 중 하나인 '135일룰'에 걸리면서 1분기 실적이 아닌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다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IPO를 재개했다.
그런데 이번엔 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방침이 내려지면서 또 한번 악재를 맞게 됐다. 문제는 IPO를 앞둔 카카오페이의 주요 매출원 중 하나가 바로 펀드판매 등 금융서비스라는 점이다.
카카오페이의 금융서비스(펀드, 대출, 보험) 매출 비중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2.7%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매출액 중 32%인 695억원이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다.
현재도 미래에셋, 키움, 삼성, 한화 펀드에 최근 교보악사, NH아문디 펀드까지 추가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아우르는 폭넓은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추천 및 전세반환보증 등 보험상품 중개판매와 대출비교상품까지 다양한 분야의 금융상품이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오는 24일까지 당국의 판단에 변화가 없어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매출의 3분의 1이 일시에 축소될 위기에 놓이는 것이다.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직전이다. 기관 수요예측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모가가 확정돼 10월1일 공고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희망공모가 범위(밴드)는 6만~9만원인데, 기관 수요예측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밴드 최상단(9만원)을 공모가로 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상장한 대어급 IPO 종목들은 대부분 1000대 1 이상의 경쟁률로 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기관 수요예측이 다소 부진했던 크래프톤마저도 243.15대1을 기록하면서 희망 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더구나 카카오페이의 '형제'와도 같은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도 화려하게 코스피에 데뷔하면서 공모가 대비 최대 140%나 상승했던 사례에 비춰보면 카카오뱅크보다 유연한 확장성을 가진 카카오페이의 경우 기업가치가 카카오뱅크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터였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이 바로 카카오페이의 '유연한 확장성'에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승권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규제방침은)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위 지적에 대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한 펀드판매, 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 비교서비스 등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취득한 후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당국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당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회사가 있다면 그 자회사의 앱에서 펀드판매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카카오페이 앱에서 펀드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엄연한 중개판매 행위로 금소법 위반"이라며 "현행 서비스는 24일을 기준으로 모두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카카오페이가 UI/UX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중개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없이) 판매업자를 나타내는 글자크기 확대나 화면색깔 변경에 그칠 경우 위법상황 해소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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