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합격 기준' 충족했지만 교육전문직 탈락…현직 교사 교육부 상대 소송

뉴스1

입력 2021.09.09 11:42

수정 2021.09.09 11:42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의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공개 채용 과정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탈락한 현직 교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 감사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를 부적격자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교육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관련자 2명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교사는 3차례에 걸친 전형을 거쳐 합격권에 포함됐는데도 부당하게 임의로 탈락 처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020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경력 5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총론' 등 10개 분야에서 총 14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 1차 서류전형, 2차 기획력 평가 전형, 3차 심층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를 선발한다고 안내했다.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A교사는 2명을 선발하기로 한 교육과정 총론 분야에 지원해 1·2차 전형을 통과하고 다른 2명의 지원자와 함께 3차 심층 면접 전형 대상자에 포함됐다. A교사는 모든 전형이 완료된 이후 종합점수에서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준 점수(60점)도 넘겼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 분야에서 상위 1명만 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한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교육부 직원 B씨가 합격권에 든 A교사를 포함한 2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해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B씨는 3차 심층 면접 전형 시행에 앞서 면접위원들에게 교육과정 총론 분야의 경우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며 10개 분야 중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만 조정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발계획 공고상 합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선정해 '근무 태도' '대인 관계' 등을 평가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면접위원이 일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B씨가 2명을 임의로 부적격자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가 당시 면접위원장에게 3차 심층 면접 전형 심사의결서에 '부적격 의견'을 기재해 줄 것을 먼저 요청했으며 면접위원 일부는 "(부적격자 분류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 "합의한 기억은 없다" 등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B씨가 A교사를 포함한 2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한 이후 상급자에게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면접위원회 결정에 따라 (결원은) 다른 분야에서 선발하겠다고만 전달해 정당한 합격자를 부적격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도 교육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선발 예정 인원이 1명이었던 중등 정보 분야의 경우 1차 서류전형부터 지원자가 2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획득한 점수도 다른 분야와 비교해 낮았지만 최종 선발 인원은 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교육과정 총론 분야는 지원자 부족을 이유로 선발 예정 인원보다 1명을 덜 뽑은 반면 중등 정보 분야는 상황이 비슷했는데도 계획에 없던 1명을 추가로 선발한 셈이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공고·계획상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탈락 처리한 B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며 "소송을 제기한 교사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