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요양급여'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1심선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1.09.09 12:00

수정 2021.09.09 12:00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7월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7월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불법 요양병원 운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8월1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