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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98%, 제대로 공시 안 해"

뉴시스

입력 2021.09.09 15:05

수정 2021.09.09 15:05

기사내용 요약
과천시 A블록 포함 192개 민간분양 감사 결과
관련 기준 미비해…공시 누락해도 제재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1.09.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1.09.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을 정할 때 반영되는 가산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9일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분양가 심사를 거쳐 입주자 모집이 승인된 과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A블록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분양가 산정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분양가격(상한액) 이하로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택지비와 건축비 및 가산비용 등을 합해 결정된다.

가산비용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비 등 고급화에 붙는 비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A블록에 대해 택지비 가산항목 8개(348억원), 건축비 가산항목 12개(372억원)를 포함해 총 4110억원으로 상한액을 결정했다. 이후 입자주모집을 승인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분양가격 공시에 가산비용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가산비용 20개 항목(720억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관련 기준이 미비해 공고에 가산비용 관련 공시가 누락돼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탓이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 가산비용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별도 서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은 가산비용 공시를 심의해야 하는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서 공시가 누락돼도 위원회는 심사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A블록을 포함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을 분석한 결과 74.5%(143개)가 가산비용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시를 했더라도 대부분은 산정근거를 알 수 없어 사실상 97.9%(188개)가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주택법에 따라 가산비용 산출근거를 공시할 서식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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