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배우 옷찢고 성추행, 2차가해' 혐의 배우 조덕제 항소심도 불복 상고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0 07:50

수정 2021.09.10 07:50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훼손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사진=뉴시스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훼손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씨(53)가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졌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 (이현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여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또는 사실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로 1개월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도 지난 8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는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박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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