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묵묵부답'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21.09.10 07:57

수정 2021.09.10 07:57

기사내용 요약
이혼 소송 중 말다툼 벌이다 범행
범행 뒤 경찰에 자수…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 전재훈 수습기자 = 이혼 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2021.09.10. kez@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수습기자 = 이혼 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2021.09.10. kez@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혼 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성 A(49)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42분께 경찰서에서 나왔다. 파란색 반팔티셔츠에 남색 긴바지 차림의 A씨는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며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기자들이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냐',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와 장인이 집을 찾은 이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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