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감귤 13톤 봉인 조치
행정처분 예정…감귤 출하 전 검사제도 운영
행정처분 예정…감귤 출하 전 검사제도 운영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덜 익은 제주 감귤을 강제로 물들여 유통하려고 한 2021년산 조생 미숙 감귤 조기 수확 현장을 처음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감귤 13톤을 과수원 현장에서 적발했다.
화학 처리를 거쳐 강제착색된 감귤은 상품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패도 빠르게 진행된다.
제주시는 적발 대상 미숙과에 대해 물량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또는 적발된 물량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추석을 전후해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극조생 미숙과 감귤 유통현장도 선제적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함께 도민 공익 제보에 따른 결과다.
제주시는 또 오는 16일부터 드론을 활용해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아울러 올해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검사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과 시 농정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제주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 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감귤 수확 전 당도검사, 드론 활용 과수원 수확현장 조사에 나서 비상품 극조생 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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