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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시 형사처벌 가능성 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0 10:46

수정 2021.09.10 10:4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9.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9.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칠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고 관련 "나중에 권익위가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제보자 신분을 노출한) 이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대검에 신고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일종의 소급적용 형태"라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히면서 '월권'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내부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익신고 이전 언론제보가 이뤄진 데 대해선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신고해도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제보를 한 내용과 신고한 기관에 제출한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 등이 없을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