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념식은 사전 녹화와 온라인 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사전녹화로 제작해, 10시부터 유튜브와 네이버TV, 카카오TV, 대법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대법원장 표창에는 故이대연 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조영수 서울고법 법원사무관, 최진기 전주지법 법원주사. 최종군 주식회사 한국에임 서울지역 팀장, 김부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이사장이 수상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았었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회식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과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재산의 누락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으며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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