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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저축은행 대주주·대표이사, 회삿돈 횡령 혐의 기소

뉴시스

입력 2021.09.10 11:23

수정 2021.09.10 11:23

기사내용 요약
은행 직원 아닌 모친 등에게 억대 급여 지급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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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배우자가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청주 모 저축은행 대주주인 A씨와 그의 배우자이자 대표이사인 B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수년간 은행 직원이 아닌 모친과 형수에게 억대 급여를 지급하고, 모친과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이사회 허위 참석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총 횡령 금액은 11억4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 아들이자 대주주인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2억60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쓴 혐의도 있다.

형수에게 법인카드와 주유카드를 주는 등 여러 가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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