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 동일규제 언급은 소비자 보호 차원"
"핀테크 업체들과 소통 많이 하겠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핀테크에 대한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언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정부가 해오던 핀테크 육성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은 계속 하겠다"면서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핀테크에도 예외 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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