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불법 압색 혐의 고발 예정"
"김진욱 공수처장도 함께 고발 고려"
"영장 제기 안 하고 범위 밖 문건 수색"
"조국 미애 경심 등 키워드는 왜 입력"
10시9분 압수수색 시작 6시간 째 대치
불법 압수수색 인정 확인서 서명 요구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 등 모두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는 물론 캐비넷을 열게 해 안에 서류를 수색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불법 압수수색이"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使嗾) 의혹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해 자택과 휴대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됐으나 오전 10시9분부터 시작된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공수처 관계자가 충돌, 현재 6시간 째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내에선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적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장 집행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실 압수수색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그 근거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 등이 의원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그 키워드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최강욱' '김건희' 등으로 한정해서 해야 하는데, 검색된 키워드가 '조국' '경심' '미애' '오수' 등이었다"며 "이런 내용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전광석화 같은, 불법적인 절차가 동원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건 완전한 불법 압색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관계자의 불법 영장 집행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해 허 검사 등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확인서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영장 집행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가 아닌 물건을 조사하려고 했다고 적혀 있다. 유의동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명을 못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집행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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