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연세대 지원, "허위 인턴서류로 2018년 합격" 의심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교학팀 관계자인 증인 A씨는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 대해 '놀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데 이어 이날 법정에서도 "종이를 오려 붙여 놀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현출한 조씨 입학원서에는 영어 성적은 기입됐지만 경력란은 비어있다. 그러나 이후 압수된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는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의원)가 작성해준 인턴 증명서 등 7개 경력이 기입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연대 대학원 정치학과 B 주임교수는 2017년 하반기에는 조씨가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석사 과정으로 지원해 평가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 통합 모집에서는 사실상 박사과정생을 선발해야했기 때문에 조씨가 불합격했고, 석사과정 기준에는 조씨가 합격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하반기 평가에 참여한 C교수는 "조씨는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경력사항이 보강된 후 합격했다는 것이다.
B교수는 "C교수가 ' 조씨에게 질문했는데 전공자라면 기본으로 알만한 것을 대답하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이런 경우 박사과정에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 4번까지만 학과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2017년 하반기 지원 당시 예비번호 5번을 부여받아 불합격했다. 다만 B교수는 "조씨가 두번 지원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고, 2018년 상반기에 석사 과정으로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안다. 저는 경력사항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18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조씨가 지원했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등은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로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