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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2대주주 테톤 캐피탈..매각에 제동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0 19:46

수정 2021.09.10 19:46

[파이낸셜뉴스] 한샘은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가 조창걸 명예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5인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인허가, 자산, 지적 재산권, 주요 계약 등 자료의 제공과 매각 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 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 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샘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한샘은 "이사회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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