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인허가, 자산, 지적 재산권, 주요 계약 등 자료의 제공과 매각 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 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 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샘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한샘은 "이사회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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