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공원공단, 거문도 갯바위 9곳에 '생태휴식제' 시범 도입

뉴시스

입력 2021.09.12 16:03

수정 2021.09.12 16:03

기사내용 요약
출입 통제 후 갯바위 주변 폐납·쓰레기 수거

[서울=뉴시스] 거문도 서도 갯바위에서 발견된 낚싯대 고정대에 쓰인 폐납.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2021.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거문도 서도 갯바위에서 발견된 낚싯대 고정대에 쓰인 폐납.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2021.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낚시 등으로 훼손된 갯바위를 회복하기 위한 생태휴식제가 거문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고, 복원·정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최근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에서 낚시와 같은 해양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갯바위 지역 생태와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시범 대상 지역인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들이 많이 찾으면서 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으로 훼손이 다수 발생했다.



공단이 지난 2월 거문도와 백도 일대 갯바위 25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은 오염과 훼손이 심각했다. 9곳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2.6배 높았다.

이에 공단은 거문도 9곳을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갯바위 내 오염원을 제거한다. 9곳에선 지역 주민, 시민단체가 함께 폐납과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갯바위 천공을 복구한다.


이후 1년간 오염도 등을 재평가해 생태휴식제를 연장하거나 해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거문도 다른 지역 갯바위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착한 해양 여가 문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 사업은 오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에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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