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소법에 발목잡힌 핀테크…상품 비교·추천 줄줄이 중단 [금융플랫폼 규제 칼바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2 17:52

수정 2021.09.12 18:27

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보맵 등
24일까지 위법소지 손질 초비상
금융위에 구체적 기준 묻기도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핀테크 플랫폼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핀테크 플랫폼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보이면서 해당 핀테크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들은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작업에 줄줄이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 상태로 있다간 핀테크기업들이 대부분 금융당국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문을 닫아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핀테크기업들은 오는 24일 계도기간이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등의 불로 여겨지고 있다.
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은 서비스들은 기한내 조속히 손질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핀다, 팀윙크, 보맵 등 핀테크 업체들은 일부 상품 추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광고 표시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타사 상품 추천을 광고가 아니라 판매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는 금융위의 판단 때문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특정업체가 자격 없이 타 금융상품을 중개해선 안된다. 합법적으로 중개하려면 당국에 판매중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앱에서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하는 경우 판매중개업 자격이 없으면 금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 연결 서비스를 폐지했고, 최근엔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역시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타사 상품을 카카오페이가 직접 파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서비스는 디자인상 표현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다만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서비스 개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0월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선 당국 유권해석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P2P와 자동차보험 등 일부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나머지는 금융위의 최근 지적에 따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UI와 UX를 바꾸는 중"이라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금융위와 소통하면서 개별사례들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뱅크샐러드도 투자 추천 탭에서 P2P 안내 페이지를 중단하고 알림을 띄웠다.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등의 P2P투자 상품을 안내했으나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위험에 따른 것이다.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하는 보맵도 비상이 걸렸다. 보험사의 상품을 단순 소개하지 않고 보장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품 비교로 이어질 수 있고, 비교와 추천 개념이 들어갈 경우 이는 중개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보맵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에 문의한 상태다.

보맵 관계자는 "보장분석 서비스가 일부 상품 비교로 이어질 때 이를 중개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는 당국의 판단을 따로 받기로 했다"면서 "단순 상품 소개는 UI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비교와 추천하는 행위를 금융위가 중개 행위로 판단할 경우 우리가 위법 소지를 개선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 A사 관계자는 "카드 추천 기능도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를 어떤 식으로 수정할지 보는 중"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가 엄격하게 해석을 내린 건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분석을 통한 자동추천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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