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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vs 사고' 제주 오픈카 사건 유족,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뉴스1

입력 2021.09.13 05:01

수정 2021.09.13 08:53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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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3차 공판이 13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경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피해자 B씨의 어머니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두 증인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해 왔다.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왔던 점, 사고 발생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19초 전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이 그 근거였다.

특히 B씨의 언니의 경우 사고 발생 직전 상황을 포함해 사고 당일 A씨와 B씨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담긴 B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의 주신문과 A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씨는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끝내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까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지냈다"며 "피고인은 라면이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차를 몰았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건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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