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안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3 10:36

수정 2021.09.13 10:36

행안부·복지부, 13일부터 5일간 제공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명에 알려줘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의 캐릭터 '구삐'.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의 캐릭터 '구삐'.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자 490만 명에게 13일부터 닷새간 국민비서 서비스로 내용을 사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우선 제공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들이다.

서비스 대상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안내는 행안부의 '국민비서'로 이뤄진다.
국민비서는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국민비서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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