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책금융기관 추석연휴 중소기업에19조3000억원 지원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3 12:00

수정 2021.09.13 12:00

정책금융기관 추석연휴 중소기업에19조3000억원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19조3000억원의 자금공급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중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지원한다. 대출 연장까지 합하면 총 8조원의 지원금액을 푼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총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3개 정책기관이 지원하는 금액은 신규와 연장을 합해 총 19조3000억원에 이른다.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도 우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가맹점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과급 이체는 연휴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주택연금 등의 대금은 추석연휴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은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앞당겨 24일까지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선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23일로 자동연기된다. 카드대금은 추석연휴(18~2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9월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23일에 출금된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7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등은 연휴기간 지급일이 도래해도 17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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