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박승주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우리공화당 회원들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난입,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조 대표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